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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지원대상
1.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내용
1. 월 최대 납입 70만 원(연간 840만 원)
2.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3.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4.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 납인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상담 및 문의
1.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2. 12개 은행 콜센터
가입신청방법
1.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2.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확인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확인 :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금리비교공시→청년도약계좌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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