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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들기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금융 세제 및 청약 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된다.
1) 청약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 인상
2)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청약 혜택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최대 0.2% → 0.5%)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 원 → 600만 원 상향)
배우자와의 청약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합산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좋고, 가점자 동점시 추첨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었을 경우는 만 19세 전인 만 17세에 납입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 9세에 가입해서 10년 동안 납입을 해도 장기 가입에 대한 인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5년으로 늘었고, 통장 장기가입자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만 19세 되기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 14세 가입하고 29세가 된 자녀는 청약기간 만점인 17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 <가입 기간별 점수보기> 표의 만점 기준은 가입 후 15년이고 점수는 17점입니다. 29세 청약을 할 아이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불입해 주세요!
청약통장가입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8년 미만 | 9 |
1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인정총액도 다 받을 수 있고, 동점자 선정 시에도 장기 가입자순으로 유리합니다.
최근 저는 예전에 해지했던 아이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미래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서울 청약에 한 번은 사용할 기회가 있겠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통장 혜택 강화의 경우(세제·청약 혜택)는 입법사항으로 각종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 미리 가입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