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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타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24년 1월 9일부터, 전세대출은 24년 1월 31일부터 낮은 금리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주담대·전세대출 상품 출시
- 10개 금융회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 예정
- A은행,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 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
- B은행,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일정에 맞추어 금리 0.1~0.2% p 추가 우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및 이용 방법
-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해서 갈아타기
-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갈아타기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심사를 진행
-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발송
-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
대환대출인프라 참여기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 가능
-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가능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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