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 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