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 2. 추진배경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18.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22.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 23.5월 시행)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특히, ‘21.10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