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필요서류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 2. 추진배경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18.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22.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 23.5월 시행)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특히, ‘21.10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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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