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미성년자 청약기간 만점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들기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금융 세제 및 청약 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된다. 1) 청약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 인상 2)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청약 혜택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최대 0.2% → 0.5%)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 원 → 600만 원 상향)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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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