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1.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이하 거래당사 자 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 격 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 매도ㆍ매수 모두 해당 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3. 3. 2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