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
카테고리 없음
2023. 3. 2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