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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대상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3. 7. ~ 2025. 6.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제외대상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6)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