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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서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합니다.
수급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금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준비서류
본인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 정보동의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Q&A
Q.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수급액(장애ㆍ유족연금, 부양가족 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된다.
Q.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Q.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 대상이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ㆍ재산만으로 적용한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구분 | 노령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기초 노령연금) |
관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재원 | 국민연금기금 | 세금 |
신청기간 | 수급개시일 5년 이내 | 만 65세 생일 되는 달의 1개월 전 |
연금수령액 | 납입 수준에 따라 다름 | 단독가구:323,180원, 부부가구:517,080원 |
수급자조건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로다름 | 만 65세 이상 |
납부한 보럼효 및 기간에 따라 지급 | 소득 하위 70%이하(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 |
과세여부 | 과세 | 비과세 |
수령 | 평생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