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된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나이 포스터
(법제처자료) 만 나이란?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선거권

  •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경로우대

  •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취학연령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지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의무

  •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만나이 계산

(법제처자료) 만나이계산

 

[법제처_보도자료]_이제부터는_만_나이가_내_나이입니다 (1).pdf
0.65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