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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이란?

겟생 2023. 3.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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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이란? - 뱅크런 관련 경제용어 정리

1. 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2.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 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 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3.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4. 지급준비자산제도

지급준비자산제도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한국은행법] 제63조)이다. 지급준비자산에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원래 동 제도는 전통적인 예금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채 등 유가증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국채 등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켜 공개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유가증권 등으로 보유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준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고 지급준비금 보유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채권시장의 유통물량을 축소시키는 등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

5. 통화정책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등이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므로 지급준비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이 된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은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 직접조절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6. 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7. 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8. 지급수단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등 접근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청산, 결제절차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수단과 금융시장인프라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9.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 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10. 외환결제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로 국가 간 또는 복수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 간 상이한 자금이체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외환결제리스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금리스크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매도통화의 지급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과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대체비용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취예정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11. 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 발생한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권결제리스크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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