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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0년 7.10.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 다.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3.12.31. 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 한편,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된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5억 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원 초과 ~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50% 감면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6억 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하여 감면 

◈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7천만 원 이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적용기간) ∼’ 23.12.31.

(2) 취득세 추징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 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 거나 다른 용도 임대를 포함한다 로 사용하는 경우

2.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 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020년 7.10.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동반 개정되었는바, 2020.8.18. 이후 종전 단기임대 4년 는 폐지되고 장기 임대 8년 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 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대상에도 제외되었으며,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2020.8.12.부터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다. 다만, 2020.7.11.부터 2020.8.17. 사이에 ‘폐지유형’[단기 4년 임대, ‘아파트’ 장기 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ㆍ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2022.1.1. 개정

(1) 건설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경우를 말함 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이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 매입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 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 8.12. 이후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8.12. 전에 취득한 경우는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며, 2020.7.11.부터 2020.8.17. 사이에 ‘폐지유형’[단기 4년 임대, ‘아파트’ 장기 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 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 2022.1.1. 되었으며 감면범위는 건설임대사업자 감면과 동일하다.

(3) 추징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된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 다. 국민주택 85㎡ 이하 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1. 지방교육세

주택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취득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부과된다.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 1%~3%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가 된다. 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0.1%~0.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ㆍ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8%ㆍ1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0.4%의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원시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적용한 금액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2011년 취득세 세목통합 전의 舊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라고 이해하면 된다.

2.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10% 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20% 되는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된다. 다만, 국민주택 85㎡ 이하이나 농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10% 되는 농어촌특별세 산출방식을 보면 먼저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고 중과세를 적용한 세액을 더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를 적용한다.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 1%~3% 이 적용되는 경우 2%로 취득세를 산출한 후 10%를 적용하므로 일괄적으로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유상거래 중과세율 8%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2%와 4% 2%의 2 배를 합한 세액에서 10%를 적용하면 0.6%가 된다. 다주택자ㆍ법인 및 무상 취득 중과세율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와 8% 2%의 4배 를 합한 세액에서 10%를 적용하면 1%가 농어촌특별세율이다. 그 밖에 무상취득 상속, 증여 과 원시취득 신축ㆍ증축의 경우에는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20% 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예를 들어 취득 세가 75% 감면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세액 과세표준 ×취득세율 × 75% 에 20%를 적용하여 과세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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