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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서울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2.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3. 소득 : 연소득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지원내용
1.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 원)
2.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3.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4.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기간
2024.03.04 ~ 2024.12.31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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