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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의 의미

실업자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표본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실업 및 고용 통계를 월별로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가구 수는 2018년 말 현재 약 3만 5천 가구로서 조사대상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즉,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생산가능연령인구라고 부른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로 정의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되며, 전업주부, 학생, 연로자와 같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상기한 정의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현재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로 정의된다. 첫째, 조사대상주 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이거나, 둘째,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셋째,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주 간에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이어야 한다. 한편 실업자는 상기한 취업자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자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된다. 즉, 공식통계에서의 실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2. 실업률의 한계

고용 지표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널리 활용된 지표는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잘 보여 주는 지표라는 점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야기하는 실업이야말로 거시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후 필립스곡선이 다름 아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만 봐도, 거시경제학에서 실업이 얼마나 중요한 당면 과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업률의 측정에는 다소 주관적·자의적인 요인이 개입하기 쉽다. 언급한 대로 실업자는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이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지난 몇 주간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업자를 분류한다. 그러나 구직활동 여부 역시 조사대상자의 설문 답변에만 의존하여 결정되므로, 일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궁극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무리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당분간 구직을 단념한 전도 하지 않으므로, 공식 통계의 기준으로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업주부나 취업준비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므로 공식통계의 기준으로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업률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참가율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일자리가 생기기만 하면 언제든 일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을 단지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 경우 공식 통계의 실업률은 실제보다 실업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사이뿐만 아니라 실업과 취업 사이의 구분도 자의적이고 모호할 수 있다.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좀 더 일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당 15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현행 공식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못할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긴 시간을 일하고자 할 것이다. 즉, 이들은 사실상 절반의 실업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공식 통계의 실업률은 실제보다 실업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률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공식 실업률은 실제 실업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왜곡하여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더 널리 활용하거나 실업률을 보완하는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자의적 구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한 예와 같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현재 구직을 단념한 사람(잠재구직자)이나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으나 더 긴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사람(시간 관련추가취업가능자)을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하여 공식 실업률을 수정·보완한 대안적 지표를 활용하기도 한다.

3. 실업의 유형

(1)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실업은 먼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발적 실업 (involuntary unemployment)은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 수준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시장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할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반면 비자발적 실업과 달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하는 것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는 노동자가 이른바 '눈높이', 즉 요구하는 임금을 시장 수준으로 낮추기만 하면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실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은 노동시장이 균형인 상황, 즉 현재 시장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초과공급 또는 초과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2) 실업의 원인에 따른 분류

한편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크게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먼저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은 노동시장이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신속하게 연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을 말한다. 노동시장이 '마찰(friction)' 없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지 못해 발생한 실업이라 해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무리 호황이라 해도, 경제에는 더 좋은 직장을 찾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새 직장을 탐색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마찰적 실업이며, 이는 주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적 실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찰적 실업은 항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그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찰적 실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기업들은 일자리 특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전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기술변화나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경제구조적 요인에 의해 개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예컨대 에너지 수요 변화와 환경적 고려로 인해 석탄 산업이 사양화(化)되면 광부 등 관련 직종에 대한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수요는 직종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예컨대 국내에 있던 휴대폰 생산공장이 같은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무하던 국내 노동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구조적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새롭게 교육 · 훈련을 받아 직종을 바꾸거나, 원래 직종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물론 새롭게 부상하는 성장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경우, 구조적 실업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흡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컨대 일자리를 잃은 광부가 하루아침에 직업훈련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듯이. 구조적 실업을 겪고 있는 개인이 새롭게 창출된 직종으로 이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에 비해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따라서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훨씬 큰 편이다. 더구나 구조적 실업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점에서도 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은 주로 경기변동에 따른 총수요 감소로 인해 현재 시장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할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실업이다. 즉, 경기침체기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수요가 줄면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 역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실업과 동일하지만, 직종 · 지역 등에 따라 구분되는 개별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 달리 경기적 실업은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의 수급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기한 대로 경기적 실업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그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구조적 실업 못지않게 크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 전체의 총수요 부족이 원인이므로, 경기적 실업은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재정 및 통화정책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3. 실업에 관한 용어정리

(1)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자발적 실업이며 이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나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는 구분된다.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탐색으로 인한 이익이 탐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탐색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려하고 있는 의중임금의 차이가 크거나 구직자가 높은 임금이 기대된다면 실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직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또한 구직자들의 노동의 질이 같지 않고, 구인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역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인자들은 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행위를 하게 된다.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탐색 및 마찰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실업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라고도 하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의 일부분이며 취업 희망과 취업 가능성 기준 외에도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시장적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경우를 의미한다. ① 전공, 경력, 임금 수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교육·기술·경험 부족 등의 면에서 자격이 부족하여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3 ) 실업률

고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인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에서 작성하는 고용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동 인구는 다시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조사되는데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시점 당시에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현황조사를 통하여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력과 유휴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의 지표를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으로 산출하여 취업구조의 변화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수를 노동가능인구수로 나눈 백분율이며,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

(4) 실업률갭

실업률과 자연실업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실업률갭은 노동시장의 여력(slack)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인 GDP갭과 함께 경기 수준 또는 경제 전반의 유휴자원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실업률갭이 양(+)인 경우에는 노동공급 여력이 양호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압력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며, 실업률갭이 음(-)인 경우에는 노동공급 여력이 소진된 상황으로 노동력 확보경쟁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주된 정책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경우 실업률갭은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평가하거나, 통화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실업률갭만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실업률갭의 구성요소인 자연실업률이 실시간으로 관측되지 않고 추정방법도 다양하여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

(6) 자연실업률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로서 영(0)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 간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통화론자인 프리드먼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이 제시한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비가속적 인플레이션실업률)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실업률 수준을 지칭하는 점에서 사실상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과 같은 개념이다.

(7)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이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이나 군인 및 구직단념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청년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령계층별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공식 실업률 외에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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