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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합가

자녀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자녀가 아직 독립을 하지않아 거주중인 주택과 합쳐서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주민등록을 옮겨 놓을까 생각 중인데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요?

양도소득세에서 세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서 주택수가 판정되고 주택 수에 따라서 비과세부터 중과세까지 세금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합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합가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배우자의 경우 가정불화, 형편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본다. 반대로 서류상 이혼을 하였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경우에도 유의할 점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거나 결혼을 하여야 한다.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소득은 올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금액을 계산해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 X 12개월 X 40% = 10,696,536원]이다. 

따라서 매달 꾸준히 약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할 것이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합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합가

세대를 판단하는 시기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론상으로 양도일 직전에만 세대분리를 한다면 다음날 양도해도 별도세대로 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서류상 임의로 하는 세대분리는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세대분리 판단은 주민등록보다는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형제자매가 해외로 출국 전 주소를 동일 세대로 옮겨 놓았다던지, 취학 문제 등으로 서류상 주소이전만 한 경우 등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통상 세대를 합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절세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합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합가

일시적 2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부모와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이다.

1 주택을 보유 중인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 하는 경우 10년 동안은 일시적 2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며, 부모 중 둘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혹시나 나이가 60세에 미달하더라도 중증질환자, 희귀성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결혼으로 인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이다.

각자 1채씩 보유를 했거나, 1 주택을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2 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동안은 일시적 2 주택으로 본다.

이렇듯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대분리와 합가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의 요건>
① 결혼
② 30세 이상
③ 12개월간 경상적ㆍ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약 연 1,070만 원)

-출처 :  국민은행 세무 전문가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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