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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란? - 무역협정의 종류 및 경제 용어 정리

1.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가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간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우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되 제삼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7.10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3.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고 2017년 10월 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4. 제네바관세협정(GATT)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120여 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 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5.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경제협력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CPTPP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6.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시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제하고 있다.

7.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제한조치,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8.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9.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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