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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대상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 대치동 총 14.4㎢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 삼성·청담·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허가구역 지정기간

 

1년(2023. 6. 23. ~ 2024. 6. 22.)

 

재지정이유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06.07)-

(자료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pdf
1.63MB

 

☞송파구청장, 토지거래 허가제 철회촉구

 

재산권과 이사 자유 침해 송파구청장, 토지거래허가제 철회 촉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철회를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땅값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im.newspic.kr

☞토지허가제도란?

 

토지거래허가제도란? - 허가대상 및 절차 안내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허가대상 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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