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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2()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 지원대상 확대

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
  •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확대

②피해 규모 삭제

  •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

③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

④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 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

국토부장관 원희룡
원희룡 국토부장관

2. 경·공매 절차 지원


①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하여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④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

  • 특히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

3. 금융지원

 

①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 23.2 기준 서울 5천5백만 원, 과밀억제 4천8백만 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②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4. 기타지원
 

①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기존에는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정보 등록 시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 불가)

②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특히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구성조세채권안분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30522(참고)전세사기_특별법_국회_법안소위_통과(주택임차인보호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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