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자금융이란?

겟생 2023. 3. 12. 21:25
반응형

전자금융이란? - 전자금융 관련 경제 용어 정리

1. 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수단으로는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과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출시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출현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IT업체들의 전자금융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금융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disruptive) 속성을 갖는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뱅킹·모바일지급서비스·크라우드펀딩·P2P대출·로보어드바이저·스마트계약·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광고, 발주, 수주 등의 상거래 및 대금결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는 초기에 기업 간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쇼핑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에서부터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은행의 계좌 간 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이 이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VISA·Master Card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전자상거래 S/W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그 예이다.

4.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수기서명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전자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광의의 전자서명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이 있으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라고 하며 각종 금융거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되어 있다.

5.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으로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으로는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환어음 발행 불가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약속어음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2016년 중에 [전자어음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전자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6. 전자정보교환제도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 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 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7.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전자화폐

IC카드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으로써 범용성과 환금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의 유형은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IC카드형은 플라스틱 카드 위에 부착된 IC칩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점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자화폐로 국내에는 K-Cash, VisaCash, MYbi 등이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9.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이용 시 발생한 금융기관 간 정산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 가동되었다. K-CASH 이용자가 본인의 예금을 기반으로 전자화폐에 가치를 저장하면, 발행은행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전자화폐 구매금액을 인출하여 선불계정에 예치한다. 구매거래가 발생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결제 및 정산내역을 전송받으면, 결제할 금액을 선불계정에서 인출하여 한국은행과의 차액결제를 통해 매입은행에 지불한다. 한편 2013년 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모바일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BankWallet)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BankMoney)도 전자화폐공동망을 이용하여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결제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업자 및 전자화폐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 간 거래차액의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완결된다.

10.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조회업무,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이며,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 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11.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 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 간 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12.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 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3. 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전자금융 핀테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