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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납부기한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대상자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일반신고(정기신고)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서면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 택스납부
  • 인터넷지로납부
  • 은행등 방문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린 직장인

  •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해결하면 된다. 

■아르바이트생

  • 근로스득 외 다른 종합소득 있는 N잡러 직장인,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등

■연 20백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발생한 투자자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

  •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수령액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원천징수 대상 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

■연 12백만 원 초과 사적연금을 받는 연금부자

■연 3백만 원 초과 기타 소득(강연료)을 받는 강사

■이 외에도 우편,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등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신고기한을 지키자.

  •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센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적격 증빙서류 준비 -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 손실이 나도 종합소득세는 신고 - 손실이 난 경우 결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15년 이내 이익이 났을 때 차감할 수 있다. 
  • 공동사업자가 더 유리 -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유리하다. 
  • 경조사비 공제를 활용 - 경조사비는 건강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장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다. 
  • 청년창업 감면제도를 활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지역요건에 부합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 - 대표적인 절세상품에는 'IRP'와 '연금저축'상품이 있다. 2023년부터 IPR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16.5%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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