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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2007년 첫 출시 이후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거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주거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주택의 담보를 활용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양한 노후 자금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은 주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1층, 2층,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2. 국가가 지급보증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용단계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내용
가입단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
1)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2)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②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납세의무 면제
이용단계 소득세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
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2)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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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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