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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안정(물가 안정)시키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발권기능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지폐와 동전, 즉 현금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따라 중앙은행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통화의 독점적 발행 기능은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이다. 

(2) 은행의 은행

"개인이 은행을 통해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으며 송금 및 결제하는 것처럼, 은행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자신의 총 지급준비금 가운데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한다. 이를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은행들로부터 예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금을 이용하여 은행 간에 자금을 결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거래은행인 A은행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했다고 하자. 이 식당 주인의 계좌는 B은행에 개설되었다고 할 때, B은행은 어떻게 A은행에서 결제대금을 받아서 식당 주인의 계좌에 넣어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중앙은행이 중간에서 두 은행의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을 서로 조정함으로써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A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 줄이는 대신, 같은 금액만큼 중앙은행에 예치된 B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늘리게 된다. 카드 결제 이외에 은행 간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중앙은행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하기도 한다.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대출하기도 하는데, 이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한다. 자금이 필요할 때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은행들은 필요할 때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3) 정부의 은행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정부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뿐만 아니라, 국고 및 각종 재정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정부는 조세 징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수납하기도 하고, 각종 공공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이를 지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상환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활동, 예컨대 조세의 국고수납이나 국채발행 업무 등을 대행한다. 말하자면 재정 측면에서 정부의 집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4)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가장 고유하고 독특한 기능은 발권기능이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바로 통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즉,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예컨대 물가안정, 금융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통화량과 이자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주된 기능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주로 본원통화의 발행량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2. 은행의 신용창조

경제 전체 통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생통화는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은행이 신용창조를 통해 만들어 낸 화폐이다. 은행들이 파생통화를 창조하는 과정, 즉 신용창조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은행의 대차대조표

신용창조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의 변화를 요약하여 보여 주는 대차대조표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또는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내역을 정리한 표를 의미한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내역과 가치는 대차대조표의 왼편에, 이러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내역과 가치는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에 나누어 기록된다. 오른쪽에 기록되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 주체 또는 자금의 조달원전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은행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은행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반면, 자본 또는 순자산은 은행의 소유주, 즉 주주들이 가지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이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가치 합계와 항상 같아야 하므로, 대차대조표 양쪽의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즉, 왼쪽의 자산 합계와 오른쪽의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게 된다.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려면, 어떤 거래가 발생해도 양쪽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한다. 예컨대 은행이 1억 원의 부채와 1억 원의 자기 자본을 조달하여 2억 원만큼 대출한 경우, 부채 1억 원과 자본 1억 원, 도합 2억 원만큼 오른쪽이 증가하는 동시에 왼쪽에서도 역시 대출 자산이 2억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은행의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일반 기업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부채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바로 예금이다. 예금주가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므로,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부채가 된다. 또한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도 하는데, 이는 기타 부채에 포함된다. 반면 은행의 자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대출이다. 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준 차입자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이므로 은행의 입장에서 자산이 된다. 은행은 대출 이외에도 채권 ·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구입하여 보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타 자산에 포함된다. 한편 상기한 대로 은행은 예금인출요구 및 대출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예금의 일정 비율(법정지급준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보유하는 현금 또는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은행의 입장에서 자산에 포함된다.

(2) 은행의 신용창조과정

이제 은행들이 신용창조과정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화폐를 창조할 수 있는지 구체적 예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한다.

① 모든 은행의 부채는 요구불예금뿐이고 자금의 운용은 대출의 형태로만 이루어진다.
② 은행이 아닌 민간은 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다. 즉, 민간은 현금이 생기면 이를 전액 은행에 예금한다.
③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 즉, 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대출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 민간은 지갑 속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일정 수준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민간과 은행이 현금 또는 초과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신용창조과정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대출과 예금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창조되는 화폐의 양이 감소한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예는 은행이 신용창조를 통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화폐를 창조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우선 경제의 법정지급준비율이 20%라고 가정하자. 갑주식 회사는 정부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사입하여 공사대금 1,000억 원을 갑주식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이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었으므로 본원통화가 1,000억 원 증가한다. 이제 위의 가정 ②에 따라 갑주식 회사가 받은 공사대금을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 전액 요구불예금했다고 하자. 그러고 나면 A은행은 가정 ③에 따라 늘어난 요구불예금 1,000억 원 가운데 법정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200억 원(=1,000억 원 X2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초과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800억 원을 주식회사에게 현금으로 대출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화폐를 창조했다는 사실이다. 은행이 대출을 하기 전에 이 경제에 존재했던 화폐의 양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갑주식 회사에 지급한 현금 1,000억 원이다. 갑주식 회사가 이를 A은행에 예금하면서 요구불예금이 1,000억 원 증가했지만, 이는 현금이 요구불예금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므로 혐의통화 M1 기준으로 전체 통화량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A은행이 800억 원을 현금으로 대출하고 나면, 이제 경제에 존재하는 화폐의 양은 1,8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왜냐하면 대출로 늘어난 현금 800억 원 외에도 갑주식 회사의 A은행 계좌에 요구불예금 1,000억 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요구불예금 1,000억 원 가운데 실제로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은 200억 원뿐이지만, M1의 정의에서도 보듯이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인출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통화량에 포함된다.

둘째, 은행이 대출을 통해 최대로 창조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은 그 은행이 보유한 초과지급준비금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새롭게 창조된 화폐의 양 800억 원은 A은행의 대출액과 정확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출액 800억 원은 바로 대출 직전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초과지급준비금 수준과 일치하는 것이다. A은행의 요구불예금 1,000억 원 가운데 법정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억 원=1,000억 원 X 20%)이므로, 이를 차감한 800억 원이 초과지급준비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A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 800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법정지급준비금이 요구되는 수준인 200억 원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A은행이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초과지급준비금 800억 원이며, 이것이 바로 A은행이 창조할 수 있는 화폐량의 최대한도가 된다. 그러나 곧 살펴보겠지만, 초과지급준비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 가능한 개별 은행과 달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초과지급준비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함으로써 개별 은행보다 훨씬 많은 화폐를 창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고 나면 초과지급준비금이 사라져 없어지지만,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은행에 예금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로 돌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A은행에서 대출받은 을주 식회사가 가정 ②에 따라 대출받은 현금 800억 원을 주거래은행인 B은행에 전액 요구불예금했다고 하자. 이 경우 A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통해 사라졌던 지급준비금 800억 원이 이제 B은행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만큼의 지급준비금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을주식 회사의 요구불예금을 통해 B은행의 보유 현금이 800억 원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B은행은 늘어난 지급준비금을 기초로 새롭게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즉, B은행은 가정 ③에 따라 늘어난 요구불예금 800억 원 가운데 법정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160억 원(=800억 원 2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초과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640억 원을 병주식회사에 현금으로 대출한다. 이를 통해 B은행의 새로운 대출액 640억 원만큼 경제의 통화량이 추가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은 A은행에 예치된 갑주식 회사의 요구불예금 1,000억 원과 B은행에 예치된 을주식 회사의 요구불예금 800억 원, 그리고 B은행이 병주식회사에 대출한 현금 640억 원까지 더해 총 2,440억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마찬가지 과정이 반복된다. 즉, 병주식회사는 B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 640억 원을 주거래은행인 C은행에 전액 요구불예금하고, C은행은 늘어난 요구불예금 640억 원 가운데 법정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128억 원(=640억 원 2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초과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512억 원을 정주식회사에 현금으로 대출한다. 동일한 과정이 은행 D, E, F, …에 걸쳐 반복되면서 새로운 화폐가 지속적으로 창조되며, 이에 따라 경제의 통화량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신용창조과정은 개별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즉 초과지급준비금이 존재하는 한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창조과정의 결과 통화량은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 초기 1,000억 원의 본원통화 증가가 반복적인 신용창조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5배인 5,000억 원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개별 은행의 경우 초과지급준비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 가능하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초기 초과지급준비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듯이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 800억 원을 모두 대출하면 이만큼 A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사라지지만, 대출받은 을주식 회사가 이를 B은행에 예금하면 같은 금액만큼 B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B은행이 대출을 하면 B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은 사라지지만, 같은 금액만큼 C은행
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한다. 은행 D, E, F,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개별 은행의 입장에서는 한번 대출하고 나면 지급준비금이 사라지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이
지속되면서 훨씬 많은 화폐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3. 은행의 종류

(1)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2)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되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제결제은행(BIS)

BIS(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930년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 제공, 국제결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BIS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은행 간 정보교환기능 제고를 위해 총재회의, 특별회의, 각종 산하 위원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과 아메리카지역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콩 및 멕시코시티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한국은행은 1975년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래 국제통화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1월 14일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4) 세계은행(WBG)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는 기구 중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IBRD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해 복구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45년 12월 설립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IBRD와 IDA는 별개의 법인체지만 IBRD의 임원이 IDA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부서도 별도의 구분 없이 세계은행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전쟁복구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이후 저소득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장기자금 융자 등 지원분야를 확대하였다. IBRD 가입자격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에게만 부여되고 가입 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IDA는 1950년대 후반 최빈개도국 지원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저소득 회원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60년 9월 발족하였다. IDA 가입자격은 IBRD 회권국에게만 부여되며 가입 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017년 6월 말 현재 회원국은 17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1년 5월에 가입하였다.

(5)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 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총회의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말 현재 IMF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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