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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교환사채(EB)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코코본드

1. 교환사채(EB)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 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2. 전환사채(CB)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1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향후 주가가 11,000원 이상(1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더 유리함)이 되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1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으면 된다. 전환사채는 수익성이 기대되나 위험이 있어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에게 이용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보통의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결합된 회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BW는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힘입어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게 된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전환 시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반해, BW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인수권부분만 소멸될 뿐 사체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되므로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4. 이표채

국채 금융채 회사채 등의 채권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discount bond), 이표채(coupon bond), 복리채 (compound interest bond)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표채는 채권의 권면에 이표(쿠폰 coupon)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를 떼어 제시함으로써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만기까지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을 지칭한다. 이표채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수취하는 채권이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의 채권 투자자금 원본의 회수기간이 일부 앞당겨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처럼 이 표의 이자수취만큼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감안하여 채권의 만기를 정밀하게 산출한 것을 듀레이션, 즉 평균만기라고 한다. 금리가 1% 변동할 때 채권의 가격은 듀레이션의 배율만큼 증폭되어 변동하기 때문에 유가증권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석도구이다. 한편 이표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할인채와 복리채가 있다. 할인채는 이자의 지급 없이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액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되는데, 쿠폰 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무이표채 또는 제로쿠폰채(zero-coupon bond)라고 한다. 복리채는 이자를 중간에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이화채(dual currency bond)

국제 간 환율 및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채권발행 통화와 상환 통화를 달리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방식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발행은 저금리통화(강세통화)로, 상환은 고금리통화(약세통화)로 한다. 이중통화채의 발행으로 발행자는 금리부 담을 경감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상환통화가 미리 정한 환율보다 강세가 될 경우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액면과 이자는 미 달러화로 표시되고, 상환은 엔화나 스위스 프랑화로 하는 방식의 채권을 가리킨다. 달러화가 강세인 때에 주로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국통화 표시 채권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채권의 쿠폰을 금리가 높은 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중통화가 활발하게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역이중통화채(reverse dual currency bond)라는 발행형태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기채통화와 상환통화는 같으나 이자 지급은 발행 당시의 고금리통화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밖에 채권의 원금은 두 나라 통화로 수수되고 이자지급은 두 나라 환율에 연결되어 있는 혼합이중통합채권도 있다.

6.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리, 해외에서는 LIBOR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헤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물가연동채권인데 이는 원금이 물가상승률(주로 CPI 사용)에 연동하여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금리부채권과 구별된다.

7. 변동금리부채권(FRN)

채권은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으로 구분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지급이자율이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지급기간마다 변동되는 채권을 말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된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의 지급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며, 가산금리는 변동금리채 발행자의 신용위험과 기준금리 발행자의 신용위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자는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 고정금리부채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 변동금리부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단저장고(短低長高)의 수익률곡선 하에서 장기자금을 낮은 단기금리로 조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투자자는 변동금리부채권 투자를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8.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발행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생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경우 코코본드는 강제로 상각 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채무부 담은 줄어들고 자본은 확충된다. 채권이 상각 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 코코본드의 발행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이 늘어난 것은 공급측면에서 무엇보다 바젤 III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바젤 III에서는 금융기관 자본의 인정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특히 후순위채권등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 되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젤 III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지표인 자기 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코코본드는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지급이 보장되는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됨에 따라 투자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은 유사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하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된 필요가 있다.

9.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 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법적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금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가계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원리금 상환에 따라 부채가 점차축소,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차입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10.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이표채의 원금과 미래의 이자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무이표채(zero coupon bond)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즉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다. 만기에 한 번의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표채 채권에서 발생하는 재투자 위험이 제거되어 투자시점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한 종목의 이표채가 원금이자분리채(STRIPS;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를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기금보험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장기 무이표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표채권과 현금흐름이 동일한 원금이자분리채권 포트폴리오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하게 되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분리했을 때 각 채권 가치의 합과 재결합 상품 가치와의 차이에 의해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나 거래기법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보통 원금 부분을 P-STRIP, 이자 부분을 C-STRIP이라고 한다.

11.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법상의 채무증권으로서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 · 유통되는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전자단기사채의 법적 성격은 어음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존의 기업어음과 동일하다. 다만, 기업어음은 실물로 발행 · 유통되나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 · 유통되는 점이 다르다. 전자단기사채는 어음이 갖는 문제점, 즉 공시의무가 없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 위·변조, 분실 등 실물발행에 따른 위험 등을 개선하고, 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 · 유통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다양한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을 갖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콜시장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금액은 1억 원 이상 ② 만기는 1년 이내 ③ 사채금액은 일시 납입 ④ 만기에 전액 일시 상환 ⑤ 주식 관련 권리부여 금지 ⑥ 담보설정 금지 등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회사채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기관, 인수 · 매매기관 및 중개기관은 성격상 기업어음시장과 거의 유사하다.

12. 외채/대외채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계 작성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 (external debt)는 "한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 잔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채 및 대외채권에는 국제투자대조표(IIP)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지분 등 지분성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채와 대외채권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장래에 상환(회수) 해야 할 채무(채권)의 잔액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채무국과 채권국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신용평가회사, 국제상업은행 등의 경제 분석가들도 특정국가의 외채 및 대외채권 통계를 대외 상환부담 정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유동성 위험 등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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