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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제출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총정리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총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신청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신청접수(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4월~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 접수(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 예정)

기본제출서류 3종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서울주거포털로 신청하기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신청하기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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