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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치금액변경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15.8.31일 이전)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요건

면적변경은 납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

구분 변경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청약가능 면적변경방법

1. 청약 예금 
① 가입자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필요
② 가입자의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예)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이 102㎡이하 일 경우, 면적 변경 없이 84㎡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 충족 후 면적 변경 은행 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 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전환

1. 전환요건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2.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가능
3. 유의사항 :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불가

거주지이전에 따른 예치금액변경

1. 변경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분(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변경 시는 제외 가능)
2. 변경시기 : 청약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3.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재산정함(지연일 수 또는 미납회차가 있는 계좌는 순위 발생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2000.03.26 후 가입)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2000.03.26 이전 가입)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청약예치금액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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