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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지표의 종류

겟생 2023. 3. 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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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지표의 종류 - 협의의 통화(M1) 광의의 통화(M2)

1. 통화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량의 통화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척도가 곧 통화지표이다. 통화지표는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1과 M2를 통화지표로, LF와 L을 유동성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M1은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이다. M2는 M1에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축성예금, 시장성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및 거주자예금을 더한 것이다. 통화지표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지표가 유동성지표인데 Lf는 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융의 예수금 등을 포함한다. L은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M2를 명목기준지표(target)로 하여 그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의 발전 등으로 통화량과 실물변수 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를 1998년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통화량은 달성해야 하는 명목기준지표가 아니고 물가 및 경기 전망등을 평가하는 정보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2. 협의의 통화(M1)

가장 좁은 의미로 정의된 통화량인 협의의 통화 M1은 현금 또는 현금과 다름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M1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그리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현금통화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을 의미하며,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과 같이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중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예금을 의미한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무시할 만큼 이자율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한편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요구불예금과 같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요구불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성예금을 가리킨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대표적 예로는 은행이 취급하는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시장실세금리 기준으로 요구불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이와 같이 협의의 통화인 M1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현금과 함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수표발행 등을 통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유동성을 가진 결제성예금을 포함한다. 상기한 대로 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교환의 매개물' 기능임을 감안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함께 협의의 통화로 분류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들 예금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기한 카드 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하면 언제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금과 비슷한 정도로 교환의 매개물 기능을 수행하는 요구불예금 등이 현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M1에는 정부와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과 예금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는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 및 예금은 통화량에 이미 포함된 민간의 요구불예금 등을 원천으로 하므로, 만일 이들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 및 예금을 통화량에 포함시키면 중복 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량을 측정하는 본연의 목적이 경제 전체적으로 실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파악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유한 현금 및 예금은 통화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광의의 통화(M2)

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인 광의의 통화 M2는 앞서 정의된 M1에 여러 형태의 준화폐를 더한 것이다. 여기서 준화폐(near-monies)란 그 자체가 직접 교환의 매개물로서 기능하지는 않으나,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쉽게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 가능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M2의 구성요소 가운데 협의통화 M1을 제외한 나머지, 즉 준화폐에 대해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정기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2년 미만인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예·적금은 만기 이전에 인출하면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므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를 감수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통화량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는 말 그대로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이다. 중도에 예금의 해지는 불가능하나,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유동성이 높다. 양도성예금증서와같이 시장에서 현금화가 용이한 시장형 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등도 M2에 포함된다. 한편 MMF(Money Market Fund)는 단기금융상품펀드로도 불리며,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양도성예금증서나 단기채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이다. MMF 역시 환매를 통해신 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다. 다음으로 수익권은 흔히 펀드(fund)로 불리는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신 운용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실적대로 배당하는 상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한편 금전신탁 역시 실적배당형 상품의 일종으로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신탁받아 이를 대출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운용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상기한 금융상품 가운데서도 만기가 2년 이상인 경우, 화폐로 보기에는 유동성이 낮고 저축수단으로써의 성격이 보다 강하므로 M2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협의통화 M1은 약 841조 원이며, 광의통화 M2는 약 2,627조 원이다. 주목할 특징은 전체 통화량에서 현금의 비중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혐의통화 M1 대비 현금통화의 비중은 11.9%에 불과하며, 광의통화 M2 대비로는 3.8%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가 흔히 화폐라고 인식하는 한국은행이 찍어 낸 눈에 보이는 돈은 전체 화폐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M1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며, M2의 경우에는 만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임을 알 수 있다.

4. 금융기관유동성(LF)과 광의유동성(L)

통상적으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M2를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M2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들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져 교환의 매개물 기능이 다소 약화된 것일 뿐, 가치저장수단 기능과 같은 화폐의 다른 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M2보다 유동성이 낮으나, 화폐의 가치저장수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자신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통화지표가 바로 유동성지표이다. 유동성지표는 금융자산의 발행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동성만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유동성 LF와 정부·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유동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의유동성 L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LF는 광의통화 M2에 더하여, 정기 예·적금, 금전신탁, 금융채 등 M2에 포함된 금융상품 중 만기가 2년 이상인 것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그리고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을 포함한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 생명보험을 해약하거나 만기가 2년 넘는 예금을 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동성이 낮아 현금 전환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상품 가운데 M2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추가한 것이 바로 Lf이다. 광의유동성 L은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유동성지표로서, 금융기관유동성 LF에 더하여 정부 · 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추가로 포함한 것이다.  L 발행주체가 금융기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한 경제에 풀려있는 모든 유동성을 포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유동성 Lf는 약 3,824조 원이며, 광의유동성 L은 약 4,850조 원이다.

5.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란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 없이 일정기간 동안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로 물가안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고, 둘째로 통화정책의 목표 중에서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셋째로 제시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등 일부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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