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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주요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주요 내용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주요 내용

지원내용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 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2024.3.18)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견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소득판정 기준표

사업신청 지원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4.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5. 공사 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LH , SH 거주하는 사람
  6.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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