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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주요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 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견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신청 지원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공사 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LH , SH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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