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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이란?

 

해외주식이란 외국 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과세 신고기간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장내거래나 대주주 여부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라면 손해와 이익을 따져 2023년 5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ETF는?

 

해외상장 ETF는 손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러한 해외상장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해서 손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럼 해외에 투자하는 ETF를 샀는데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거라면요? 이러한 해외투자형 ETF는 세법상 펀드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따라서, 해외상장 ETF, 해외투자형 ETF는 S&P500, 나스닥100 등 해외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거래되는 시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이라면 양도소득세, 국내 시장이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


양도소득세는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다만 해외시장에 상장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0%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까지며,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본 금액과 손실을 본 금액을 계산해서 250만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양도세 20%로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사용중인 모든 증권사 포함 투자수익과 손실 차익 합계가 250만원이 넘으면 필수로 신고해야 하며. 250만원이 안되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추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 신고 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할 새액의 20%  추가
- 세금을 제때 안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당  0.0025%씩 추가

 

해외주식 세금신고시 '환율'

 

해외주식의 경우 손해를 봐도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하지 않지만 세금 신고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주식에서 손해를 봐도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로는 이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 때 '결제일의 환율'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환율 변동은 매우 불확실하며, 주식 투자 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다양한 부가세,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해야합니다. 더불어, 주식 투자는 수익성이 과거 성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해외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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