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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를 둔 과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이 과세 대상이며,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2.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서 7월은 16일~ 31일까지며, 9월은 16일~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재산세 청구 금액이 2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건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납기
토지 9.16 ~ 9.30까지
건축물 7.16 ~ 7.31까지
주택 제1기분 7.16 ~ 7.31까지
제2기분 9.16 ~ 9.30까지
선박 7.16 ~ 7.31까지
항공기 7.16 ~ 7.31까지

 

3.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앱에서도 공과금으로 검색해서 지방세조회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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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납부방법

은행방문 납부 및 인터넷, 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있는 은행전용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또는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SSG페이, 토스페이, 앱카드, L pay, PAYCO)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5.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나 위택스홈페이지(부가서비스→재산세분할납부신청) 또는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이미지
정부24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6. 재산세 카드 혜택(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안내)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 납부금액은 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위택스 재산세 카드 혜택(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안내)
출처 : 위택스 재산세 카드 혜택(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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