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 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된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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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