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요 내용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주요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 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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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