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란? - 허가대상 및 절차 안내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허가대상 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현황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2. 기 간 : 5년 이내 3.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허가대상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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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