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 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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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