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카드혜택(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1.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를 둔 과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이 과세 대상이며,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서 7월은 16일~ 31일까지며, 9월은 16일~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재산세 청구 금액이 2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건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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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