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대상주택 가입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연금 가입가능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1.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2.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4.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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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