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연금 가입가능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1.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2.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4.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5.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유주택수
1.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가입상담 및 가입절차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 ARS 1688-811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