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대상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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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