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청방법 및 은행별 금리확인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지원대상 1.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내용 1. 월 최대 납입 70만 원(연간 840만 원) 2.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3.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4.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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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5.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