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대상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 대치동 총 14.4㎢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허가구역 지정기간 1년(2023. 6. 23. ~ 2024. 6. 22.) 재지정이유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허가대상 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현황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2. 기 간 : 5년 이내 3.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허가대상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