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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5% 고금리 상품 2월 21일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겸비한 상품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2월 21일 출시되어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배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조건 및 혜택
- 나이 :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납입금액 : 회당 월 2만 원~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금리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 소득공제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제공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2.8% | 연 2.0%~4.3% | 연 2.0%~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없음 | 19세~34세 | 19세~34세 |
회당납입한도 | 월 2만원~50만원 | 월 2만원~ 50만원 | 월 2만원~100만원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청약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가정보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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