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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연초 발표된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고급 자동차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연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2.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산출 시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3. 기초연금 수급 액이 전년 물가상승율 3.6%를 반영해 인상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된다.
정부는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들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월소득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2% 금액이 올랐습니다.
[2024년 기조연금 선정 기준 월 소득액]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3년 | 2,020,000원 | 3,232,000원 |
2024년 | 2,130,000원 | 3,408,000원 |
중가액(비율) | 110,000원(5.4%) | 176,000원(5.4%) |
2.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산출 시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기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않다는 여론을 반영.
[고급 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현행 | 변경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
3. 기초연금 수급 액이 전년 물가상승율 3.6%를 반영해 인상
단독 가구인 경우 323천원에서 소폭 상승한 약 33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323,180원 | 517,080원 |
2024년 | 334,810원 | 535,680원 |
증가액(비율) | 11,630원(3.6%) | 18,600원(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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