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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사항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시행에 맞춰 청약홈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청약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누고, 각 항목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고 일부는 적용 시점이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득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2.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이상 2명 이상 완화
  3.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
  4.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청약제도 개편사항
청약제도 개편사항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확대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가입기간 24개월 60개월
인정회차 24회 60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변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요건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입니다. 

기존 변경
항목 상한 항목 상한
5명이상 40점 4명 이상 40점
4명 35점 3명 35점
3명 30점 2명 25점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 적격 여부 판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천자 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당천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이 부부관계인 경우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세대원이 부부관계가 아닌경우 모두 부적격

부부 중복청약 허용(출처:청약홈)
부부 중복청약 허용(출처:청약홈)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청약 신청가능

배우자 혼인전 이력 배제(출처:청약홈)
배우자 혼인전 이력 배제(출처: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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