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사항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시행에 맞춰 청약홈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청약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누고, 각 항목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고 일부는 적용 시점이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득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이상 2명 이상 완화
-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확대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가입기간 | 24개월 | 60개월 |
인정회차 | 24회 | 60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변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요건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입니다.
기존 | 변경 | ||
항목 | 상한 | 항목 | 상한 |
5명이상 | 40점 | 4명 이상 | 40점 |
4명 | 35점 | 3명 | 35점 |
3명 | 30점 | 2명 | 25점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 | 적격 여부 판단 |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 당천자 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
|
당천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 세대원이 부부관계인 경우 |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
세대원이 부부관계가 아닌경우 | 모두 부적격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청약 신청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