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연초 발표된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고급 자동차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연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2.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산출 시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3. 기초연금 수급 액이 전년 물가상승율 3.6%를 반영해 인상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된다. 정부는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들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월소득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2% 금액이 올랐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서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합니다. 수급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