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준 신청방법 모의계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서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합니다. 수급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산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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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