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사항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사항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시행에 맞춰 청약홈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청약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누고, 각 항목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고 일부는 적용 시점이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득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이상 2명 이상 완화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중복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확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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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