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및 취득세율 다주택 취득세 중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 취득세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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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