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2 주택 이상 (일시적 2 주택)등 제외 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세대의 정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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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