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 확인사항
1.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가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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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08:44